과거 국내에서는 스파이웨어에 대한 이렇다할 정의가 없었지만 2005년도경 당시 정보통신부에 의해 “스파이웨어 기준”안이 발표되었고 뒤를 이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역시 “스파이웨어 사례집”이 발표되어 한 번의 업데이트 이후 현재까지 해당 사례집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스파이웨어 사례집 문서들“에서는 스파이웨어를 구분하는 가장 큰 부분으로 “사용자 동의” 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부분을 악용한 스파이웨어 제작 업체들은 “사용자 동의를 받는 척”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기만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약관을 읽어보기 힘들게 만들거나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사용자 동의를 구한 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여론을 스파이웨어 제작 업체들이 느낀것으로 보여진다. 최근에 와서는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 사용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점들은 다수의 스파이웨어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어 DNS 라운드 로빈(Round-Robin) 방식에 의해 임의로 부여받은 아이피(IP) 에 따라 혹은, HTTP 프로토콜 내부에 존재하는 User-Agent 또는 Referer 값에 따라 사용자 동의 절차 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동작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단축 URL 로 접근했을 경우에만 엑티브엑스(ActiveX) 컨트롤을 이용해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사례를 보았다는 글들도 인터넷에 찾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약관을 읽어보기 힘들게 만들거나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사용자 동의를 구한 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여론을 스파이웨어 제작 업체들이 느낀것으로 보여진다. 최근에 와서는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 사용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점들은 다수의 스파이웨어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어 DNS 라운드 로빈(Round-Robin) 방식에 의해 임의로 부여받은 아이피(IP) 에 따라 혹은, HTTP 프로토콜 내부에 존재하는 User-Agent 또는 Referer 값에 따라 사용자 동의 절차 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동작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단축 URL 로 접근했을 경우에만 엑티브엑스(ActiveX) 컨트롤을 이용해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사례를 보았다는 글들도 인터넷에 찾아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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